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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사전

응급상황별 대처방법

약물 과다 복용에 의한 응급상황
치매환자에게서는 최근의 일에 대한 기억장애가 가장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본인이 약을 먹었는지에 대한 기억을 잘 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약을 복용하였다고 생각하고 먹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몇몇 경우에는 계속해서 복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약이 정해진 용량 이상으로 복용을 하면 위험할 수 있으나 특히 치매 약제와 항정신병의약품, 항고혈압제, 당뇨제제, 전립선 약 등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약제별 주요 약물 과다복용 증상
치매 약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의 경우 과량으로 투여되면 심한 구역질, 구토, 침이 과다하게 나옴, 땀 흘림, 느린 맥박, 저혈압, 호흡을 잘 못함, 쇠약, 경련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약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호흡기계 근육이 이완되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항정신병의약품의 경우 치매환자에게 많이 사용되며 종류가 많아 여러 증상이 있을 수 있으며, 중요 증상은 의식소실이나 호흡근 마비, 간독성, 신장독성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경련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항고혈압제와 전립선 비대증 약의 경우에는 심한 저혈압에 의한 실신, 낙상, 외상 등을 보일 수 있고 뇌경색이나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당뇨제제의 경우 저혈당이 응급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뇌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약물 과다복용 예방 및 응급처치
약제의 과량복용에 의한 응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을 적절히 복용할 수 있도록 환자를 돌보는 사람의 관심과 관찰이 필수적입니다. 치매환자에게 그날그날 먹을 약을 복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당뇨제제의 경우 식사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으므로 정신행동증상 등으로 식사를 못하게 되면 약을 복용하지 않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약물 과다로 인한 응급 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지체 없이 119에 연락하고 대상자를 의료기관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경우 먼저 기도를 확보 또는 유지시킵니다. 호흡이 없을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약물 과량 복용이 의심되는 경우 최대한 빨리 응급실로 이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복용한 약물의 종류와 약물의 양, 복용 시간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면 치료에 큰 도움을 줍니다.
약물을 복용한지 30분 이내이고 의식이 있는 상태라면 구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매대상자가 약물을 과량복용한 후 30분이 지났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구토를 일으키거나 입을 통해 물, 음료수 등을 먹이는 행동은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됩니다. 강한 산이나 독극물의 경우에는 구토가 더욱 위험할 수 있고 의식이 없는 상태라면 흡인에 의한 사망을 초래 할 수 있으므로 복용한 물질을 모르거나 대상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라면, 최대한 빨리 의료진의 처치를 받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복용 후 30분 이상이 소요되었다면 이미 흡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토나 다른 처치보다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 위세척을 하거나, 합병증을 막기 위한 전문적 치료를 실시해야 합니다.
심정지에 의한 응급상황
심폐소생술의 이해
노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폐기능이나 심장기능, 신장기능 등 여러 장기들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만성 질환(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에 의해 혈관에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이는 심장이나 여러 다른 신체 기관들에서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게다가 자신의 몸 상태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치매대상자들의 경우에는 관리와 치료가 되지 않아 질환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매대상자를 돌보고 있다면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심정지는 심근경색이나 부정맥, 혈액량 저하, 패혈증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원인에 대한 치료보다는 먼저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합니다. 심폐소생술 과정을 잘 숙지하고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기본 심폐소생술 방법
기본 심폐소생술은 의식이 없는 치매대상자를 발견한 후 구조를 요청하고, 흉부압박, 기도유지, 인공호흡 및 자동제세동을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의 초기단계입니다. 기본 심폐소생술의 목적은 환자발생을 응급의료체계에 알려 전문 소생술이 빠른 시간 내에 시행되도록 하고, 인공순환과 인공호흡을 시도하여 치매대상자의 심장박동이 회복될 때까지 뇌와 심장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 입니다.
  • 심폐소생술의 순서에서 인공호흡 이전에 가슴압박을 먼저 시행하도록 합니다. 심폐소생술 순서는 가슴압박(compression) - 기도유지(airway) - 인공호흡(breathing)의 순서 (C-A-B)를 유지합니다.
  • 일반인 구조자는 가슴압박만 하는 ‘흉부압박 소생술(hands-only CPR)’을 하도록 제안합니다. 인공호흡을 할 수 있는 구조자는 인공호흡이 포함된 심폐소생술을 시행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19구급대원을 포함한 응급의료종사자는 반드시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을 함께 하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 고품질의 심폐소생술을 강조합니다. 치매대상자가 심정지 상태일 때 가슴압박의 깊이는 약 5cm 깊이를 권고하고, 속도는 분당 100~120회를 제안합니다. 가슴압박의 중단을 10초 이내로 최소화할 것을 제안하며, 인공호흡을 과도하게 시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 심정지의 즉각적인 확인은 무반응과 비정상적인 호흡의 유무로 판단합니다. 비정상적인호흡이란 치매대상자가 숨을 쉬지 않거나, 심정지 호흡과 같이 정상이 아닌 모든 형태의 호흡을 말합니다.
  • 일반인이 심정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맥박을 확인하는 과정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료인은 10초 이내에 맥박과 호흡을 동시에 확인하도록 하며, 맥박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가슴압박을 지연해서는 안 됩니다.
심폐소생술 순서 (출처: 대한심폐소생협회, http://www.kacpr.org/)
1반응의 확인
  • cpr 반응확인 사진
  • 현장의 안전을 확인한 뒤에 환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큰 목소리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본다. 의식이 있다면 환자는 대답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또는 신음 소리를 내는 것과 같은 반응을 나타낸다. 반응이 없다면 심정지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야 한다.

2119 신고
  • cpr 119신고사진
  • 환자의 반응이 없다면 즉시 큰 소리로 주변 사람에게 119 신고를 요청한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직접 119에 신고한다. 만약 주위에 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가 비치되어 있다면 즉시 가져와 사용해야 한다.

3호흡 확인
  • cpr 호흡확인 사진
  • 쓰러진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환자의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라면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일반인은 비정상적인 호흡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4가슴압박 30회 시행
  • cpr 가슴압박 30회 시행 사진
  • 환자를 바닥이 단단하고 평평한 곳에 등을 대고 눕힌 뒤에 가슴뼈(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깍지를 낀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댄다.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양팔을 쭉 편 상태로 체중을 실어서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가슴을 압박하고, 압박된 가슴은 완전히 이완되도록 한다. 가슴압박은 성인에서 분당 100~120회의 속도와 약 5cm 깊이(소아 4~5 cm)로 강하고 빠르게 시행한다. ‘하나’, ‘둘’, ‘셋’, …, ‘서른’하고 세어가면서 규칙적으로 시행하며, 환자가 회복되거나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지속한다.
    심정지 초기에는 가슴압박만을 시행하는 가슴압박 소생술과 인공호흡을 함께 실시하는 심폐소생술의 효과가 비슷하기 때문에 일반인 목격자는 지체 없이 가슴압박 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

5인공호흡 2회 시행
  • cpr 인공호흡 2회시행 사진
  • 환자의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 환자의 기도를 개방시킨다. 머리를 젖혔던 손의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코를 잡아서 막고, 입을 크게 벌려 환자의 입을 완전히 막은 후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1초에 걸쳐서 숨을 불어넣는다. 숨을 불어넣을 때에는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눈으로 확인한다. 숨을 불어넣은 후에는 입을 떼고 코도 놓아주어서 공기가 배출되도록 한다. 인공호흡 방법을 모르거나, 꺼려지는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가슴압박만을 시행한다(가슴압박 소생술).

6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
  • cpr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 사진
  • 이후에는 30회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서 시행한다. 다른 구조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 구조자는 가슴압박을 시행하고 다른 구조자는 인공호흡을 맡아서 시행하며, 심폐소생술 5주기(30:2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5회)를 시행한 뒤에 서로 역할을 교대한다.

7회복자세
  • cpr 회복자세 사진
  • 가슴압박 소생술을 시행하던 중에 환자가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면, 호흡도 회복되었는지 확인한다. 호흡이 회복되었다면, 환자를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숨길)가 막히는 것을 예방한다. 그 후 환자의 반응과 호흡을 관찰해야 한다. 환자의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어진다면 심정지가 재발한 것이므로 신속히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다시 시작한다.

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 AED)사용 방법 (출처: 대한심폐소생협회, http://www.kacpr.org/)
1전원 켜기
  • aed 전원켜기 사진
  • 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는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심정지 환자에게만 사용해야 하며, 심폐소생술 시행 중에 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적용해야 한다.
    먼저 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를 심폐소생술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놓은 뒤에 전원 버튼을 누른다.

2두 개의 패드 부착
  • aed 두 개의 패드 부착 사진
  • 패드 1: 오른쪽 빗장뼈 아래
    패드 2: 왼쪽 젖꼭지 아래의 중간겨드랑선

    패드 부착부위에 이물질이 있다면 제거하며, 패드와 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 본체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결한다.

3심장리듬 분석
  • aed 심장리듬 분석 사진
  •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환자에게서 손을 뗀다.

    심장충격(제세동)이 필요한 경우라면 “심장충격(제세동)이 필요합니다”라는 음성 지시와 함께 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 스스로 설정된 에너지로 충전을 시작한다. 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의 충전은 수 초 이상 소요되므로 가능한 가슴압박을 시행한다.
    심장충격(제세동)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계속 하십시오”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며, 이 경우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한다.

4심장충격(제세동) 시행
  • aed 심장충격(제세동) 시행 사진
  • 심장충격(제세동)이 필요한 경우에만 심장충격(제세동) 버튼이 깜박이기 시작한다. 깜박이는 버튼을 눌러 심장충격(제세동)을 시행한다.

    심장충격(제세동)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즉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
  • aed 즉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 사진
  • 심장충격(제세동)을 실시한 뒤에는 즉시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30:2로 다시 시작한다.

    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는 2분마다 심장리듬을 반복해서 분석하며, 이러한 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의 시행은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기도내 이물로 인한 응급상황
상기도폐쇄의 원인에는 혀, 이물질, 상기도부종 기도손상 및 교살 등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기도폐쇄는 매우 위험한 응급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가장 우선적인 것은 기도 확인입니다.
치매환자들은 식욕이 강하여 음식을 주의하지 않고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치아 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가 많고, 삼키는 능력도 저하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을 잘 씹지 못하고 삼키지도 못하여 음식물이 기도를 막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완전히 폐쇄되면 즉시 사망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 폐쇄에 대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혀에 의한 기도폐쇄
상기도폐쇄의 가장 흔한 원인은 혀(tongue)입니다. 치매환자가 혼미 혹은 혼수상태인데 대상자를 앙와위로 눕혔을 때 인후후벽으로 혀가 내려가기 때문에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증상은 부분적 기도폐쇄 시에는 코를 고는 듯한 호흡을 합니다. 완전한 기도폐쇄 시에는 전혀 호흡이 없습니다(이때는 매우 위험합니다).
처치는 도수적 기도유지 방법(manual airway)을 사용 합니다. 도수적 기도유지 방법(manual airway)에는 머리 젖히기(head tilt) 방법, 머리 젖히고 턱들기(head tilt-chin lift) 방법, 두부 후골법(head tilt-neck lift) 방법, 삼중(triple) 기도유지법, 턱 밀어올리기(jaw thrust) 방법 중 적절한 것을 사용합니다. 무의식 치매대상자에게는 구강인두기도유지기(oropharyngeal airway)나 비강인두기도유지기(nasopharyngeal airway)를 사용하여 기도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의식이 있는 대상자는 이런 기구를 불편해하므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도수적 기도유지 방법(manual airway)은 혀에 의한 기도폐쇄는 처치자의 손을 사용하여 간단히 교정될 수 있습니다. 즉 인후 뒷벽에 닿아있는 혀의 기저부(base of the tongue)를 올려주어 기도를 개방시킬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심폐소생협회,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일반인)

뇌졸중에 의한 응급상황
뇌졸중은 뇌 조직 내에 혈액응고나 출혈 등의 갑작스런 맥관계의 병변으로 인해 나타나며 흔히 무력, 마비, 언어장애, 혼수 및 혼동상태의 증상을 나타냅니다. 이는 또한 뇌혈관장애(Cerebral Vascular Accidence)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치매대상자는 고령이고, 고혈압 병력이 있기 때문에 뇌졸중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부정맥의 경우 뇌순환을 폐쇄시키는 색전을 일으켜서 뇌졸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치매대상자들 중에는 뇌졸중이 진행되기 수개월 전에 소위 “소뇌졸중(little stroke)”이라고 부르는 이행성 허혈성 발작(transient ischemic attacks :TIAS)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행성 허혈성 발작은 1초에서 12시간, 주로 5~10분간 진행되는 재발성 신경성 장애이며, 무 발작기의 신경검사소견은 완전히 정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발작은 주로 눕거나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과로, 정서적 스트레스 및 심한 기침으로 인해 유발됩니다.
1병력조사
뇌졸중이 의심되는 치매환자라면 이전에 허혈성 발작경험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고,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 또는 겸상적혈구질환의 병력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그 외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확인합니다.
  • 투약중인 약물이 있는가?
  • 전조증상이 있는가?
  • 언제 그 증상이 나타나며 촉진인자가 있는가?
  • 현기증이나 심계항진이 동반되는가?
  • 왼손잡이인지 아니면 오른손잡이인지?
2신체사정
신체사정을 통해 뇌졸중의 징후를 알아내는 것은 매우 애매모호합니다. 갑작스런 혼동(confusion)을 보이는 치매환자라면 뇌졸중을 의심하면서 다음과 같은 전형적인 징후에 대해 알아봅니다.
  • 반측성 부전마비(hemiparesis)나 편마비(hemiplegia)
  • 구음장애, 운동성실어증, 감각성실어증 등의 언어장애
  • 두통, 혼동, 보행 장애, 조절불능(incoordination), 시력장애, 부적절한 정서, 혼수 등
3응급처치
뇌졸중 처치의 목적은 뇌의 혈액순환증진 및 산소공급에 있습니다. 의식 있는 치매환자는 뇌졸중을 매우 비극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언어상실로 인한 의사소통 불가능 시 비록 대상자가 말은 못하여도 이해할 수 있음을 가정하여, 대상자에게 표시합니다. 치료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증상호전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서 안정감을 도모해 줍니다.
뇌졸중이 의심이 되면 지체 없이 가까운 대형병원 응급실로 대상자를 이송하여 신속하게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에 따라 치료 반응과 예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뇌신경에 손상이 가는 것을 막으려면 최소한 증상이 시작한 이후 3시간 안에 응급으로 의료기간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뇌졸중의 전구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고 비틀거림
  •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는 게 어눌해짐
  • 물체가 안 보이거나 두 개로 보임
  • 한쪽 얼굴이 저리거나 감각이 마비가 됨
  • 구역감을 동반하는 극심한 두통이 발생함
  • 무게중심을 잡지 못함
섬망에 의한 응급상황
섬망 혹은 급성 혼돈상태는 노인에게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정신병리 증상 중 하나입니다.
1섬망의 증상
  • 수면 장애, 주로 밤에 불면 증상을 보임
  • 환시증상이 나타남(예: 벽에 벌레가 기어 다닌다, 뱀이 우글우글하다, 도둑이 들어와 있다.)
  • 지남력 저하: 날짜 개념이 없어지고, 가까운 가족이나 요양보호사 등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잘 구별하지 못함
  • 의식 장애, 집중력 저하
  • 사고장애: 비논리적인 사고, 피해망상(예: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 독약을 먹이려 한다), 의심 등을 흔히 보임
  • 정신운동장애: 과다각성(지나치게 예민한 상태로 깨어있음), 초조, 과민성, 산만함을 보이는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각성저하(졸린 상태), 혼동, 과도한 진정상태를 보이는 경우도 있음
  • 판단력 저하와 초조, 불안 등에 의한 공격적인 행동, 충동적인 돌발 행동을 보일 수 있음
2섬망 증상의 원인
  • 약물 복용(수면제, 항고혈압제, 항부정맥제, 소화제, 당뇨약제 등)
  • 술의 금단현상 혹은 과도한 음주
  • 여러 의학적 질병(폐렴, 요로감염, 패혈증, 뇌졸중, 간질 등)
  • 수술, 입원 등 갑작스런 외부 환경의 변화
  • 기타: 두부 외상, 화상, 통증, 우울증, 영양결핍, 탈수, 변비 등

섬망은 인지기능이 저하된 고령의 노인에게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매환자에서는 섬망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섬망은 당장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응급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질병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시 등으로 인해 심한 공포감을 느껴 이를 피하려다 넘어져 다치거나 골절상, 두부외상 등을 입기도 합니다. 예후 또한 좋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어 섬망 증상을 잘 알아두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치매 대상자들의 경우 섬망 증상을 치매 증상과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3섬망의 관리
치매 환자에서 섬망이 발생하면 그 원인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되도록 증상 발생 즉시 병원에 찾아가 그 원인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학적 질병이 원인이 아니라면 환경적 원인을 조절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며 다음과 같이 주변 환경을 조절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 적정 수준의 자극을 유지합니다. 은은한 조명을 켜서 환자의 불안을 감소시켜 주며, 환자가 밤과 낮을 구별할 수 있도록 창문이 나 있는 방에 머물도록 합니다. 또한 강한 불빛이나 그림자, 소음 등이 환자를 놀라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자극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 치매 환자에게 친숙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이 곁에 있도록 하거나 환자가 평소에 사용하는 물건을 병실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치매 환자에게 날짜, 장소에 대한 정보를 자주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 치매 환자가 시력 및 청력 저하가 있다면 안경이나 보청기를 사용하여 보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시력 및 청력 저하로 주변 환경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대상자의 불안감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치매와 섬망은 구별하기 어렵고, 특히 치매 대상자가 일시적으로 섬망을 동반할 경우에는 섬망의 발생여부를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섬망의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찰을 통해 증상의 시작 시점과 증상의 변화 양상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섬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적절한 의학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후에는 여러 환경적 요인을 개선하여 섬망 증상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 환자에게 섬망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인다면 응급상황으로 판단하여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환자의 의식이 흐려져 반응이 없어지고, 점차 심해집니다.
  • 이전에는 없었던 증상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 섬망 상태가 수 일간 지속됩니다.
  • 섬망 증상과 함께 언어장애나 사지 마비, 발열, 경련이나 장기간에 걸친 식사 장애, 수면 장애 등이 생깁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생기면 응급상황으로 보고, 위에 제시된 방법을 통해 대처하고 응급 진료를 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정신행동증상으로 인한 파국
정신행동증상에 의한 응급상황
치매의 정신행동증상은 치매의 종류에 따라 초기부터 후기까지 다양한 시기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정도에 따라 1, 2, 3군으로 분류하였으며, 1군에 있는 심리 증상으로는 망상, 환각, 우울감, 불면증, 불안이 있으며, 행동 증상으로는 신체 공격성, 배회, 안절부절못함이 있습니다. 2군의 심리 증상으로 착오가 있고, 행동증상으로는 초조, 탈억제 행동(마음대로 행동하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함), 문화적으로 부적절한 행동, 고함 등이 있습니다. 3군에는 행동증상만 포함되는데, 울음, 욕설, 의욕상실, 반복된 질문, 따라다니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행동증상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응급 상황을 뽑아본다면 타인에 의한 상해 사고, 자해, 자살, 실종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대상자가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나 일이 생기면 심한 초조감과 갑작스러운 감정적 반응을 보이게 되며 이를 ‘파국행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파국행동은 정신행동증상에 의한 응급상황을 유발하는 주요원인이 됩니다.
1 파국행동의 양상
치매대상자에서의 파국행동에는 신체 및 언어 공격, 과민성 행동 및 억제되지 않는 행동, 성적 행동 등이 있습니다. 신체공격 행동으로는 때리거나 깨물기, 물건 던지기, 침 뱉기 등이 있으며, 언어공격 행동에는 욕설 등 기타 다양한 언어폭력이 있습니다. 과민성 행동은 자꾸 말싸움을 하고, 삐죽거리고, 화내고,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울분을 터뜨리는 행동을 말합니다. 억제되지 않는 행동으로는 지나치게 친한 척을 하거나, 부적절한 충고나 간섭, 폭력 등이 있고, 성적 행동으로는 강박적 자위행위나 성기 드러내기, 부적절한 성적 접촉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파국행동 증상은 대상자의 가족들과 요양보호사에게 부담이 되며 가장 큰 스트레스의 하나가 되고, 신체적 공격행동으로 연결되어 응급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파국행동의 예방
치매대상자의 파국행동은 우선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하도록 합니다.
  • 치매대상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대하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대화를 할 때에도 치매대상자가 대화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쉬운 단어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 치매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단순화하고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여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돕고, 휴식시간을 증가시켜줍니다.
  •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표현하지 못하는 통증은 없는지를 확인하여주고 매우 강한 자극을 줄 수 있는 큰 소리나 밝은 빛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요양보호사들은 파국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히 치매대상자가 극심한 흥분 상태가 되어 대상자와 보호자나 요양보호사가 다칠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이 되고, 여러 방법을 시도하였으나 공격적 행동이 계속될 때에는 응급상황으로 보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3파국행동의 비약물적 대처
  • 공격적인 치매대상자를 조용한 곳에 두고, 외부자극을 줄이도록 합니다. 이러한 대처를 통해 치매대상자가 자기 통찰력을 다시 찾고 자신의 환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대소변 문제, 망상을 일으키는 자극, 억제대를 사용한 억제, 통증과 같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자극들이 있으면 가급적 해결해 줍니다. 낮은 목소리로 침착하고 치매대상자를 안심시키는 어조를 사용하여 대상자가 안정감을 느끼도록 해 줍니다.
  • 대상자가 공격하지 않는다면,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관찰합니다. 일정시간 관찰하면서 대상자 곁에 조용히 있도록 합니다.
  • 부드럽게 안심시키는 것 이외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합니다.
  • 불필요하게 치매대상자와의 논쟁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논쟁은 치매대상자를 이해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상자가 더욱 공격적으로 행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치매대상자의 공격적인 행동이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해가 된다면,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합니다.
4파국행동 시 응급대처
  • 치매대상자와 직접적으로 대면하거나 혼자 제어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치매대상자의 주변에서 관찰하며 대상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잘 관찰합니다.
  • 치매대상자를 안전하게 제압할 수 있도록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119 등에 연락을 취하여 응급 진료를 볼 수 있게 합니다.
  • 자해를 하거나 남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들은 멀리 치웁니다.
낙상에 의한 응급상황
1치매환자의 낙상 실태
낙상은 사고나 실신, 경련, 마비 등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의도하지 않게 바닥이나 아래쪽의 표면으로 신체가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중 약 35~40%가 연간 적어도 한 차례 이상의 낙상 사고를 경험하며, 이 중 약 절반이 2차례 이상의 낙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낙상은 노인 사고사의 주된 원인이며, 75세 이상 노인 사고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치매환자에 있어서 낙상은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치매환자에서의 연간 낙상 빈도는 40~80%로 정상 노인에 비해 발생률이 2배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매로 인한 인지장애나 시공간 능력 장애, 보행 장애는 치매환자에게서 낙상이 증가하게 되는 주요한 원인입니다. 또한 정신행동증상을 줄여주기 위한 약물 투여 시 약물에 의한 낙상도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낙상 시 적절하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반사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대퇴골두 골절이 자주 일어나게 되며, 이러한 대퇴골두 골절 시 노인의 사망률은 50%에 이르게 되어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상에 의한 뇌출혈도 잘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낙상 후 치매대상자는 사회적, 육체적 활동에 더욱 제약을 받게 되며, 낙상을 경험하지 않은 치매대상자보다 활동의 제약이 5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2치매대상자의 낙상 예방
치매대상자의 낙상을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치매대상자에 대한 약물(수면제, 항정신병의약품, 항고혈압제, 전립선 비대증 제제, 골다공증 제제 등)의 조절이나 심혈관계 질환 관리, 운동을 통한 근력 향상, 환경적 요인 개선, 보호자에 의한 계속된 주의와 관찰 등이 필요합니다.
3낙상 시 응급대처
낙상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대상자의 의식 상태를 확인하고, 골절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억지로 대상자를 옮기지 말고 즉시 119 구급대의 도움을 받아 대상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골절 대상자를 함부로 옮기거나 다친 곳을 건드려 부러진 뼈끝이 신경, 혈관, 근육 등을 손상시키거나 피부를 뚫어 개방성 골절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다친 곳이 움직이지 않도록 부목을 대어 줍니다. 부목을 댈 경우에는 골절 부위의 상하 관절을 충분히 덮을 수 있는 길이와 넉넉한 넓이의 것으로 사용하고 피부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 합니다. 얼음을 대주거나 냉찜질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출혈이 있을 경우 다친 곳을 소독하고 붕대로 감아 출혈을 줄여줍니다.
대상자를 편안하게 해주고 더 이상의 외상과 통증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합니다.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대상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노인에게서 대퇴골절은 사망률이 50%나 되는 치명적인 사망요인입니다. 그러므로 골절이 일어난 이후 다른 곳이 손상되지 않도록 함부로 건드리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하며 출혈 시 깨끗한 붕대를 감아 출혈을 줄여주고 119에 신고하여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낙상이 발생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낙상 일지 등)을 잘 정리하여 보고하는 데 사용하거나 다음에 동일한 이유로 낙상이 재발하는 것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 참고자료 >
  • 1. 중앙치매센터. (2017). 치매 소양기초공통교육 교재.
  • 2. 중앙치매센터. (2018). 치매 소양심화공통교육 교재.
  • 3. 대한심폐소생협회. (2019).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일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