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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치매관련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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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련 제도 및 서비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나요?

꾸준한 약물치료로 증상 악화가 더 지연될 수 있도록 치매어르신의 치매치료비(약제비 및 진료비)를 월 최대 30,000원(연 36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해드립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만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어르신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20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단위, 천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120% 2,109 3,590 4,645 5,699 6,753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신청기관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치매안심센터
문의전화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
출처
중앙치매센터 2019년도 나에게 힘이 되는 가이드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