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류 안내>
치매치료관리비
*제외: 보훈의료대상자 및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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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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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회인식표
(실종위험 있는 치매환자 및 만60세이상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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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등록
(치매환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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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내소시
1. 치매약처방전 *당해연도 발행
(치매코드 F00~F03, G30 / 치매약 확인)
2. 건강보험 가입자: 행정정보 동의서
(동의거부시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보험증 사본 제출)
또는 수급자증명서
3. 신분증
4.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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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내소시
1. 치매약처방전 *당해연도 발행
(F00~F03, G30)
2.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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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내소시
1.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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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매약처방전
2. 신분증
3. 가족관계증명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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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만 내소시
1. 대상자 내소시 필요서류 일체
2. 대상자 도장(위임장 작성)
3. 보호자 신분증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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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만 내소시
1. 대상자 내소시 필요서류 일체
2. 대상자 도장(위임장 작성)
3. 보호자 신분증
4. 가족관계증명서(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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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만 내소시
1. 대상자 신분증+얼굴사진
2. 대상자 도장(위임장 작성)
3. 보호자 신분증
4. 가족관계증명서(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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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외 보호자 내소시 서류 문의 필요
*신청문의 : 051-610-4903/4915 / 수영구 치매안심센터 2층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