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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및 조호물품 지원 서류 안내

부산광역시수영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  2025-01-21  |  19

 

<신청서류 안내>

치매치료관리비

*제외: 보훈의료대상자 및 가족

조호물품

배회인식표

(실종위험 있는 치매환자 및 60세이상 어르신)

지문등록

(치매환자만)

 

대상자 내소시

1. 치매약처방전 *당해연도 발행

(치매코드 F00~F03, G30 / 치매약 확인)

2. 건강보험 가입자: 행정정보 동의서

(동의거부시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보험증 사본 제출)

또는 수급자증명서

3. 신분증

4. 통장 사본

 

대상자 내소시

1. 치매약처방전 *당해연도 발행

(F00~F03, G30)

2. 신분증

 

 

 

 

 

대상자 내소시

1. 신분증

 

 

 

 

 

 

 

1. 치매약처방전

2. 신분증

3. 가족관계증명서(제출)

 

 

 

 

 

 

 

 

 

 

 

 

 

 

보호자만 내소시

1. 대상자 내소시 필요서류 일체

2. 대상자 도장(위임장 작성)

3. 보호자 신분증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보호자만 내소시

1. 대상자 내소시 필요서류 일체

2. 대상자 도장(위임장 작성)

3. 보호자 신분증

4. 가족관계증명서(확인용)

 

 

보호자만 내소시

1. 대상자 신분증+얼굴사진

2. 대상자 도장(위임장 작성)

3. 보호자 신분증

4. 가족관계증명서(확인용)

 

 

*가족 외 보호자 내소시 서류 문의 필요

*신청문의 : 051-610-4903/4915 / 수영구 치매안심센터 2층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