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기준 안내
부산광역시수영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 2025-01-21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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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치매안심센터 등록 된 재가 치매환자
※ 미등록된 경우 치매안심센터 등록 후 서비스 이용 가능(신분증, 치매약 처방전 필수)
내용 : 조호물품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간 제공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및 차상위증명서 제출 시 1년 추가 지급
문의 전화번호 610-4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