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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기준 안내

부산광역시수영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  2025-01-21  |  20

대상 : 치매안심센터 등록 된 재가 치매환자

       ※ 미등록된 경우 치매안심센터 등록 후 서비스 이용 가능(신분증, 치매약 처방전 필수)

 

내용 : 조호물품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간 제공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및 차상위증명서 제출 시 1년 추가 지급


 

문의 전화번호

610-4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