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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치매 감별검사비, 치매치료비 지원 기준 안내

부산광역시수영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  2025-01-21  |  17

대상

선별검사 : 관내 거주 주민(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자)
진단검사 : 치매 선별검사(CIST)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자,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
감별검사 : 치매 진단 검사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감별검사비 지원 대상자 : 만 60세 이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20% 기준표(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가입자 102,613
(115,901)
168,410
(177,371)
215,933
(243,896)
261,360
(295,206)
302,462
(341,631)
354,964
(400,932)
386,684
(436,760)
431,294
(487,147)
461,699
(521,489)
지역가입자 22,380
(25,278)
109,680
(123,884)
151,146
(170,719)
208,471
(235,468)
260,307
(294,017)
320,449
(361,947)
357,963
(404,319)
411,250
(464,507)
447,279
(505,202)


절차

1단계 선별검사(CIST) 보건소(치매안심센터)
2단계 진단검사 (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보건소(치매안심센터)
3단계 감별검사 (혈액 검사, 뇌 영상 촬영 등) 협약병원

담당자

☎ 051-610-4901 ~ 4915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