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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르신을 도와드립니다
2025-01-13 오후 2:08:34
작성자 | 부산광역시연제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 조회수 | 29 |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누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월 최대 3만원 상한 내 실비지원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조호물품(기저귀, 물티슈 등) 제공
∘누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조호물품 제공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인 경우 제공기간 제한 없음)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준비)
★ 기타 궁금한 사항 있을 시, 연제구치매안심센터(051-665-5461~9)로 전화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