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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7월 1일~9월 30일 / 3개월) 치매공공후견 후보자 공개모집 안내
2024-06-24 오후 5:39:10
작성자 | 부산광역시 광역치매센터 | 조회수 | 1050 |
부산광역시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 공개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광역치매센터는 「치매관리법」제12조의3 및 「치매관리법시행령」제11조에 따라, 치매환자(이하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대리할 수 있는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후견인 자격: 「민법」제93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후견인 요건 1. 관련 분야 활동 경력자 2. 관련 분야 교육,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 3.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자 4. 후견인 양성 교육 이수할 의지가 있는 자 5.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자 ※관련 분야: 사회복지, 보건복지, 노인장기요양, 법원 전문직 등 후견인의 역할: 피후견인(치매환자)의 의사결정 지원 또는 대리 1. 후견인은 법원이 특정후견범위로 정해준 업무 범위 내에서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 2. 특정후견의 경우,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단독행위를 법률적으로 취소할 권한은 없으며,단지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사무처리 가능 3. 법원 심판문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에 동의신청을 하여 동의를 받은 후 대리권을 행사하도록 함(민법 제959조의 11 제2항) 후견인의 임무 1. 후견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부여된 사무 수행 가능 2. ‘피후견인의 안전망 조력자’, ‘긴급연락망’형성 - 안전망 조력자: 피후견인의 활동반경에 있는 사람으로 피후견인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줄 수 있는 사람 - 긴급연락망: 피후견인, 안전망 조력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경찰, 119 구급대 등
3. 매월 후견감독을 수행하는 치매안심센터에 정기보고서 제출 및 사례회의 참석 4. 피후견인 방문 횟수 등 사무수행 내용은 치매안심센터와 협의 후 수행 5. 기타 법원이 부여한 후견인 사무 수행 및 연 1회 후견사무보고서 관할 법원에 제출 후견활동 주요 사항 1. 활동기간: 후견심판결정이 확정된 이후부터 후견종료 시까지 ※ 치매공공후견이 필요한 피후견인 발굴 시까지 상당 기한 대기 기간 소요 2. 활동장소: 후견심판결정 후 피후견인 주소지(거소) 지역 활동비 1. 후견인 활동비는 가정법원의 후견결정 확정 후 후견인 활동을 하게 되면 해당 치매안심센터에서 지급 ※ 활동비 지급 기준: 지원하는 피후견인 인원에 따라 활동비 지급 - 피후견인 1인 20만원 / 2인 30만원 / 3인 40만원
접수기간: 2024. 7. 1.(월)~ 9. 30.(월) / 3개월 접수방법: 유선 연락을 통한 접수 (051-240-2561) 전형방법 ☆ 공개모집 접수 마감 이후 10월 온·오프라인 양성교육(총 2회, 21시간 과정) 통해 최종 후보자 등록 (별도 개별 연락 예정) 제출서류: 10월 오프라인 양성교육 참여자에 한해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