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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매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2024-01-24 오전 11:10:03

글 작성 내용
작성자 부산광역시 광역치매센터 조회수 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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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가족도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로 인해 항시 치료가 필요한
가족구성원이 있다면
의료 기관을 통해 증명서를 발급 받아
연말정산 시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혹은 #국세청 ☎#126 으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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