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이트맵 닫기

부산광역시 치매관련현황

  • 65세 이상
    치매인구수

    57,965
  • 65세 이상
    치매유병률

    9.23%
  • 치매안심센터
    현황(본소)

    16개소
  • 치매안심센터
    현황(분소)

    34개소
  • 치매안심마을
    현황

    29
  • 치매파트너
    현황

    110,974
  • 치매극복선도단체
    현황

    232
현황판 닫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통합검색

모든 사람이 행복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역치매센터가 함께 합니다.


본문

공지사항

치매치료관리비 건강보험 가입자(세대주) 변경 시 필요 서류

2021-01-04 오전 10:22:35

글 작성 내용
작성자 광역치매센터 조회수 2132

「치매관리법」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료비 지원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의한 「2020년 치매정책 사업안내지침」에 의거하여 건강보험 가입자(세대주) 변경 시 필요 서류 안내드리겠습니다.

 

1. 내용

 1) 건강보험료 가입자의 소득을 재조사

 2) 가구원 수 대비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중복지원 제외)

 

2. 처리방법

 1) 기준 중위소득 120% 소득초과자 ‘퇴록’ 처리

 2) 소득조사 대상자가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소득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지급정지’ 처리

 

3. 필요서류

 1) 건강보험 가입자(세대주) 신분증

 2) 행정정보공동이용, 사회보장정보 사전동의서(첨부파일)

 

4. 제출

 1) 방문: 옥천군 치매안심센터(옥천군 옥천읍 가화4길 18)

 2) 팩스: 043-733-7161

 

5. 문의: 043-730-2158


파일첨부
  • 202101131744181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