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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건강보험 가입자(세대주) 변경 시 필요 서류
2021-01-04 오전 10:22:35
작성자 | 광역치매센터 | 조회수 | 2132 |
「치매관리법」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료비 지원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의한 「2020년 치매정책 사업안내지침」에 의거하여 건강보험 가입자(세대주) 변경 시 필요 서류 안내드리겠습니다.
1. 내용
1) 건강보험료 가입자의 소득을 재조사
2) 가구원 수 대비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중복지원 제외)
2. 처리방법
1) 기준 중위소득 120% 소득초과자 ‘퇴록’ 처리
2) 소득조사 대상자가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소득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지급정지’ 처리
3. 필요서류
1) 건강보험 가입자(세대주) 신분증
2) 행정정보공동이용, 사회보장정보 사전동의서(첨부파일)
4. 제출
1) 방문: 옥천군 치매안심센터(옥천군 옥천읍 가화4길 18)
2) 팩스: 043-733-7161
5. 문의: 043-730-2158